세금·세무
와이프 남동생(처남)에게 집을 사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결혼예정인 처남이 있는데 이제 곧 결혼을 예정중입니다.
약 2년전 처남이 빌려준돈으로 주식을해서 크게 돈을 벌었고 돈을 갚으려고 할때
처남은 나중에 자기 결혼할때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알았다고 했고
이제 처남이 결혼을 예정중이고 아직 처남이 말을한것은 아닌데 먼저 얘기를 해서
약 3억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해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빌린돈을 갚는셈?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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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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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차입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자금 대여자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것에 해당시에는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금 차입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돈을 받은 내역이 금융거래내역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해당금액은 차용금을 상환한것으로 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