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차량 합류시 우선 차량이 직진아니가요?

후련****
2020. 03. 26. 11:24

일반 국도 차량 합류지점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좌측차선으로 합류하는 차량이 만나면, 당연히 직진차량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친구가 법적으로는, 합류차량이 우선이라고 윈칙적으로는 직진차량이 멈춰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말이 맞는건가요?

고속도로에서도 같은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본선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합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본선에 합류하여 통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3. 26. 16: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류 도로의 경우 본선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합류 차량이 직진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류 중 사고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직진차량 4 : 합류 차량 6의 기본 과실이 산정되며 고속도로에서는 직진 차량 3: 합류 차량 7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2020. 03. 26. 1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