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 1심에서 감출이유가 없다는 판결

감출이유가 없다고 정보공개소송에서 판결하면

항소심도 기각하는데

이건 판사끼리 원고패소시켜라 라는 무언의 힌트인가요

판사가 추측성 판결문을 쓰는건 이 사건은 볼ㅊ가치가

없으니 기각이다 결론을 항소심에 전달하는것으로보입니다 2건모두 감출이유가 없다고 하니 항소심도 기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1심에서 판단한 이유가 항소심을 구속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1심 법원은 법리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전제한다면 법조인들이 보는 시각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통계적으로는 항소심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