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경우 거의 대부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대 기각,파기환송시켜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형사사건으로 특경사기, 유사수신, 방판법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고있는 지인경우 상고 기각을
걱정하고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합의서도 제출한바
있다고 하는대 고법에서 인정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분명 양형사유가 발생했는대 왜 일부 인정을 받지 못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상고심을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그리고 상고이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따라서 원심(항소심) 판결에 위 제383조가 규정하는 상고이유가 있음을 잘 지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형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판부가 반드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여야 하지만, 임의적 감경사유인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인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서 고려하되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인 양형인자가 존재하고 그것이 반영된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을 하회하는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사유 또는 작량감경사유 중 어느 한 가지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참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explan/stand/standard_03.jsp)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며, 1심과 항소심인 2심의 경우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즉 양형에 대한 부분 등을 모두 2심에서 까지 판단을 하고, 대법원은 하급심인 2심에서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만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양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다면 해당 사안은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법률적인 판단,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를 하지 않고 파기 환송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보고 상고 이유서 등을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상고 신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