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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2.21

1억이라는 거금이 생겼을 때,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1억 이상이라는 거액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면,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에 따라 세금 신고 유무가 결정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 신고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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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다른 대가 지급 없이 1억을 받는 경우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외의 관계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범위 내의 증여인데 무신고시에는 추후 본세 추징과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센세 등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1억을 받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단순 1억을 받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1억은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출처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근로 또는 사업으로 생겼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후 고지 결정을 받을 경우에는 본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출처에 맞게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억을 그냥 은행에 넣고 이자만 받겠다고 하면 굳이 신고 안하셔도 걸릴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 돈으로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걸 한다고 하신다면 미리 증여세 신고는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사람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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