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옛날에 쌓아둔 세액공제와 최근에 발생한 세액공제의 공제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가 과거부터 쌓여있을 경우,

최근에 발생한 세액공제말고 과거에 쌓아둔 연도의 세액공제부터 적용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 2019년 세액공제 500만원

2023년 세액공제 500만원 -> 2019년 세액공제 500만원부터 공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부터 먼저 적용하시면 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부터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