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별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07월 31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1회에 걸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납이 아니라 2회에 걸쳐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각 부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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