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납부하면서 질문있습니다..
20만원 이하 7월 전액 부과
20만원 이상 7월 9월 절반 부과라는
문구를 봤는데
이번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2개인데
한개는 과세대상에 1기분 21만원
한개는 과세대상에 연납 24만원
이렇게 적혀있어요
두번째에 24만원이면 20만원 초과인데
이게 연납이 맞는건지요
제가 연납을 신청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별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07월 31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1회에 걸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납이 아니라 2회에 걸쳐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각 부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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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각각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50%씩,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7월에 100% 부과되니 관할 지자체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