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일식음식점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두고 업종을 중식(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새로 할 예정입니다)으로 변경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유지를 받고나 신규로 5 년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중식으로 바꾸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롭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던 세액감면 한도가 종료되면 더이상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