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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21
후련한왈라비22122.03.25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건이 되나요?

일반 중국집 하던 거게를 인수해서 동일하게 중국집을 차려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는경우 종합소득세때 창업중소기업감연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몇년동안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시되며, 감면기간은 5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일부사업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본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인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참고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