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차선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앞에 어떤 아이가 길을 건너려는 제스처를 취해서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제 뒤쪽을 추돌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저한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인데요, 이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