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한결같은삵125
한결같은삵125

전남자친구의 주거침입죄 성립가능한가요?

전남자친구와는 대략 3개월정도 만났었고 헤어진지는 6개월 정도 된상태입니다.

그분이 저랑 만났을당시 제가 살고있는집에 자주놀러오고 잠을자고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직준비중으로 출근을 하지않은상태여서 집에서 휴직중입니다.

평일에 늦잠을 자고있던 도중에 (오전08시)

초인종이 한번울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대답은 하지않았구요.

종이 한번 울린후로 한번더 울리길래 일어나서 누구인가 인터폰을 보는순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론 문도 열렸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모르는사람이 저를 칼로 찔러죽이려고 하는건가 생각이났습니다.

알고보니 헤어진지도 반년이 넘은 전남자친구였습니다.

물론 헤어지고 난 후로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적도 단 한번도 없는 상태였구요.

문이열리자마자 이유를 묻고 화를 내었습니다.

알고보니 저와 함께 만났을때당시 그분이 저에게 주었던 블루투스스피커를 가지러왔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되는상황인가 싶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손발이 떨려서 진정이 안되지만

자문을 구하고자 어렵사리 글을 올립니다..


혹시나 사건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 몇 있습니다.

그분과 제가 헤어지게된 결정적 이유는 그분이

저의 몸(신체중 중요부위 등) 촬영하여 제가 적발을했습니다. 그분과 제가 대화한, 그분이 인정하고 사과를한 음성녹음파일 입니다(녹음한다고 사전에 이야기를한것입니다)


그때당시 그분은 저를만나기 전의 여자친구분과의 사이에서도 저에게 했던 행동을 해서(나체사진촬영,성관계촬영) 성폭력 사이버 치료프로그램과 지속적인 벌금?(합의금) 을 내고있는것으로 알았습니다.


국가의 벌을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 그랬다는것이

도저히 저는 용서가 안되어 헤어짐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용서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잘못이였던걸까요? 헤어진지 반년이 지난 지금시점에 갑자기 남의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온다는게 너무 소름끼치고 무섭고 손발이 아직도 덜덜떨립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이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한번 용서를 해준저의 잘못인것같습니다... 이제 저희 집까지 문열고 들어왔는데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아닌것같습니다..

반년만에 스피커를 받으로 남의집 도어락을 치고 들어오다뇨.. 절대 말이안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타인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하던 기간 중에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제가 끝난 이후에는 동의 없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