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과세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올해 번 금액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번 금액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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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차익은 2023.1.1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예정이며 올해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내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3.01.01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023년에 양도한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24년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기존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었으나,
1년간 정부에서 과세 유예를 하였으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터 과세 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과세가 발생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