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대한 세금에서 기준일이 매도인지 아님 출금인지?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데요..
만약에 올해 12월 31일에 모든 코인을 매도하고 남은게 원화밖에 없다면
다음날부터 출금할 때마다 세금이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거래는 이미 딱 12월 31일에 모두 끝났기때문에
이후에 출금하더라도 세금이 없는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만약 올해 모두 매매를 하여 내년 이후에 매매될 것은 없다면 출금액에 대해서 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출금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실현 여부로 결정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금은 관련 없습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2022년 이전에 모두 '양도'하셧다면 그 대금을 출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22년에 하셔도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2월 31일까지 질문자님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전에 모든 가상화폐 자산을 매도해 절세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