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엄청 소액을 빌려줬는데 안갚을경우는 무슨 수를 써야하나여..?
친구가 8만원을 빌렸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연락을 아예 안보는데 이런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8만 원도 빌려 달라는 곳이 없어서 나에게 달라고 한 것인데 못 갚는다면 그것은 당장 8,000원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나중에 갚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재촉을 하다 보면 서로가 짜증이납니다 수를 쓸 수도 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장 작성하고 판결문 반년 기다리고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친구에 100만원 빌려달라고 하면, 못받을 각오하고 10만원만 줘라,, 친구에게도 돈이 있다는 것을 떠벌리지말라 라는 말이 있죠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려준 증거가 확실하다면 당장 갚으라고 하고 소송하겠다고 말해보세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게 알아보니 있는데 이걸로 진행하겠다 당장 돈 갚아라고 해봐야죠 근데 8만원 아깝거나 8만원 안주는 사람이나 둘다 친구라고 생각은 안하는거 같습니다 그냥 사람 한명 걸러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8만원 정도의 소액은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추심하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분한테 잘 말씀 드려서 빌려준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구두로 원만한 협의를 해도 안될 경우
내용증명을 친구에게 보내는 방법이 있으며, 이래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 채권 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 동결도 진행될수 있게 하여 상대가 경제적으로 제한되게 만드셔야 돈을 갚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혹시 차용증을 쓰셨을까요? 또는 구두계약을 증빙할만한 녹음, 영상 등 자료가 있나요? 사실 그런 증빙자료가 없다면 소송으로 쉽게 받아내기 어렵고, 소액이라서 소송비용이 더나올 수 있어서 친구분께 종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