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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충실한꽃게탕

끝까지충실한꽃게탕

26.01.18

고양이 비행기 질문인데요! 무게가 좀 나가요..

안녕하세요!

국내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요!

저희 고양이가 7키로라서요.. 알아보니까 이동장 무게 포함 7키로 넘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넘으면 수화물로 보낸다더라구요 ㅠㅠ 저희 냥이가 겁도 많고 스트레스때문에 옆에 집사가 있는걸 꼭 봐야 안심하더라구여,, 배를 타고 이동도 해봤는데 그 냥이에 그 주인이라고 냥이가 멀미를 해서 토를 막 하니깐ㅠㅠ 안쓰럽고 애가 얌전한데 겁쟁이라 자주 안아주고 하는데도 배는 무리더라고요 원래는 덜나가서 비행기 데리고 탔었는데 지금 급하게 제주도로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좀 오래 있을것같아서 데려가야하는데

강아지들은 사람처럼 좌석 하나 더 사서 데리고 타던데 고양이들도 그렇게 할수있는건가요? 국내선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호랑이145

    섹시한호랑이145

    26.01.18

    안녕하세요. 글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이실지 너무 느껴졌어요…
    겁 많고 예민한 냥이 키우는 집사 입장에선 “규정”이라는 말이 더 차갑게 느껴지죠. 옆에 집사가 있어야 안심하는 아이면 더더욱요.

    일단 결론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내선에서 고양이는 좌석을 추가 구매해서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항공사 공통 규정이에요. 강아지랑 고양이 차별이 아니라, ‘객실 동반 반려동물’은 무조건 앞좌석 아래에 두는 이동장만 허용이라는 규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좌석 하나 더 사서 올려두는 방식은 고양이든 강아지든 국내선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7kg 문제, 이게 제일 속상한 부분이죠…

    국내선 고양이 기내 반입 기준

    • 이동장 포함 총 7kg 이하만 기내 반입 가능

    • 초과 시 → 화물칸 위탁 수하물 처리

    냥이가 7kg이면, 현실적으로 이동장 포함하면 거의 무조건 초과예요.
    집사님이 불안해하시는 이유, 너무 이해됩니다.

  • 사실 그런 경우 비행기가 아닌 배로 이동하시던지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분만 예외적으로 규정을 어길 수 없기에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