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퇴사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23년도 10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분께서
5월 21일에 대표님 카카오톡으로 해당 내용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내용 전문-
본의아니게 회사를 2주째 결석 중에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하여서 ㅇㅇ에 돌아가기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공황장애 증상들과 출근했을 때 공황발작이 나타날 경우가 두려워 현 상태로는 출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근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이렇게 문자로나마 말씀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증상이 호전 되면 방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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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과 같이 따로 퇴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전달을 해 온 상황이라..
결근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마지막 문구와 같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에 퇴사 의지가 내재 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인사과로 부서 변동된지 얼마 안되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며칠대로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그냥 자진퇴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내용으로만 짐작하여 퇴사처리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사직을 원한다면 가급적 사직서를 징구하신 후에 사직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승인없이 계속하여 결근 중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아직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