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공제관련 간주공급 에대한 질문이있습니다

간주공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선물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10만원 이상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는 의미인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또 간주공급은 직원 선물처럼 물건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개념인지

혼동되는 답변은 차라리 대답 하지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를 소속 종업원에게

    생일 선물, 창업기념일 선물,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10만원까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1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복리후생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적용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보지 않는 것

    이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 가능하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선물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 대상이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선물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거나, 공제받았다면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