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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도난사건 cctv없어졌는데 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

1월 25일~27일 엘리하이 교육테블릿 무료체험 신청후 테블릿택배로 받았습니다.당시Cj택배 파업상태라 로젠으로 받았습니다. 설날이 껴있어서 2주무료체험후 계약은생각해보겠다했고 회수하기로했습니다. 제기억으론 "이트너스"라 쓰고 내놓으라하셨고 전 그대로했습니다. 하루정도 뒤에 택배가 사라졌고 전 회수해간줄알고 있었죠. 그뒤 3월중순쯤 cj에서 회수하러오셨고 전 이미회수해갔다 설명하고 돌려보냈어요. 이때까진 별일아닌줄 알았습니다. 그후 1주일뒤 또오셨고 기사님께서 회사와 연락해보라하셔서 고객센터로 연락했고 담당자 배정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하길 인수증이나 문자있냐해서 없다고했습니다 시골이라그런지 반품보낼때 인수증이나 문자받은적이없습니다... 누락됐을수도있느니 알아보고연락준다했습니다. 그후 연락왔고 누락된것도아니고 접수자체가 안됐다고하더군요? 전 그런 연락받은적도없습니다. 그뒤 또 제가 연락해서 어째야하냐 cctv볼까요 라고 물었더니 확인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실갔더니 경찰인계해 오라하더군요. 다시전화걸어서 경찰인계해야한다더라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끊으셨습니다. 그뒤로 연락없더니 갑자기 2주정도? 뒤에 다른담당자한테 연락오더니 60만원을 물어내라고하네요... 제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60이란 큰돈을 물어내는게 맞나싶고 저연락받고 바로 파출소가서 신고했더니 보관기간은 1달이라 이미 시간이지나없다하더군요... 진작 처음부터말해줬으면 조금의실마리라도 얻지않았을까싶고 60만원 물어내라는 소리만해대서 답답합니다... 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트너스"라고 쓰고 내놓으라고 했다면, 이러한 취지에 따라 내놓은 점만 입증된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물품을 내놓은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내놓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를 본 사람의 진술서 등)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택배물 회수와 관련한 사정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최초에 상대방의 안내를 받고 물건을 내어 놓으셨음에도 3월 중순에 다시 cj택배사에서 물건을 회수하러 온 이유 등에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발송에 대한 입증을 할 방법이 사라진 경우로 결국은 반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반환 의무는 여전히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