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대처법에 대한 질문
지난 25.11.19에 택배가 잘못 왔고
바로 보낸 택배사에 회수해 가라고 문의 했습니다…
1차 문의 후 1주일이 지나도 안 가져가서
2차 문의 했고 2일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가져가서 3차 문의…
어제 4차, 오늘 5차 문의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손을 되는 순간 범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에 발만 동동인 상태 입니다…
그냥 경찰서로 보내고
택배사에 통보해도 상관 없을 까요?
집바로 앞에 CCTV도 없어서 계속 두기에 불안해
죽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분실물로 보고 택배사에 통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배송된 것을 질문자님이 지속하여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분실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서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