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에 신고하자마자 택배를 보냇는데 그래도 고소 못하나요?
계속 연락을 회피하길래 더치트에 신고햇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사과한마디 없이 택배 보내겟다고만 말만하고 채팅방을 나갔어요 번개장터도 차단당하고.. 진짜 택배를 보낸거라도 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받은 택배는 취소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해당 계약 관계에서 이행이 이루어진 이상 상대방이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