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소화전에 보관하는게 불법인가요?
택배기사가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갔길래 문자로 분명 소화전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왜 문앞에 두고 갔냐고 따지면서 민원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택배기사에게 ‘소화전에 물건 넣으면 불법인거 아시죠?’ 라는 문자가 왔고 답장으로 ‘그러면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택배를 소화전에 넣는게 불법인지 몰랐고 그 전에도 계속 배송요청사항 무시하길래 열받아서 세게 말했는데 택배기사가 앙심을 품고 다시 택배를 소화전에 넣고 신고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택배기사는 택배를 소화전에 넣는 것이 불법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문자내용입니다.
택배기사: 택배도착문자
나: 분명 소화전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문앞에 두고 가세요? 민원 넣었습니다.
택배기사: 택배 소화전에 넣는거 불법인거 아시죠?
나: 그러면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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