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님이 제 물건을 잃어 버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인터넷 쇼핑으로 50만원 상당에 낚시 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택배가 오지 않아서 물건 구입학 곳에 연락을 했더니 운송장 번호를 알려 주더라구요. 그래서 운송장 번호 조회를 해보니 간선하차 표기만 되어 있고 이동이 없어서 택배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제 물건을 분실 했다고 하네요.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제가 고생끝에 찾아서 물어 보니 분실했다만 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해 주네요. 제가 구매한곳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택배 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배의 분실에 대한 보상은 발송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택배사와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구매영수증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구요.

    간선하차 이후의 이동 내역이 없다면 택배기사가 잃어 버린 건 아니죠.

    택배터미널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분실인지 도난인지를 찾는 중일 겁니다.

    지속적으로 택배사에 연락을 하세요.

    빠른 처리는 기대하지 마시구요.

  • 택배 기사님이 직접 택배를 잃어버리셨다고 하면 그분한테 직접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끌거나 괜찮은 안 해 주면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받아 내야 합니다

  • 아뮤래도 택배회사에서 처리해주실거같아요. 그 금액이랑 물건산 내역만 있다면 보상 받으실수있을겁니당 기다렸는데 참 아쉽네여..

  • 택배회사에서 처리해 주실겁니다 아니면 택배기사님이 개인으로 지불하실수도 있어요

    보통은 기사님이 회사로 지불을 하고 회사에서 지불해주는게 보통입니다

  • 물건 분실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물건을 구매한 쇼핑몰과 택배 회사 양쪽에 모두 문의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는 분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고, 택배 회사에도 분실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는 각각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조치해야 합니다.

  • 구매한 곳은 이미 택배를 발송했기에 구매한 곳의 책임은 아니고 택배사 엄밀히 말하면 택배 기사의 책임인데, 기사가 보상을 미루고 있다면 택배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