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는데, 택배를 분실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1월 22일날 해당 몰에 배송조회를 해보니 도착완료라고 떠서 잘 도착했거니 하고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설날이라 문자를 보냈고 택배 잘 받았냐고 물어보니 온 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에 CCTV도 없고 누가 집어 간 거 같은데, 찾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 고스란하 손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요즘 생활이 어렵다보니 마트나 남의 택배를 돌아다니면서 훔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와 수령인간 소통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택배기사가 수령인이 요청한 자리에 택배를 놓아둔 것이라면 수령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택배사에 배송이 명확히 완료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배송받은 자가 택배를 가져간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배업체에서는 배송물건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그냥 문 앞에 놔두고 따로 알리지도 않아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업체에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택배업체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배송이 된 것인지 여부 및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등을 확인하신 다음 만약 분실된 것이 맞다면 택배업체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