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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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는데, 택배를 분실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1월 22일날 해당 몰에 배송조회를 해보니 도착완료라고 떠서 잘 도착했거니 하고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설날이라 문자를 보냈고 택배 잘 받았냐고 물어보니 온 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에 CCTV도 없고 누가 집어 간 거 같은데, 찾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 고스란하 손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요즘 생활이 어렵다보니 마트나 남의 택배를 돌아다니면서 훔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