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될까요?

제가 다른사람들과 발로란트라는게임에서

랭크전을하고있었습니다.

제가 패드립을날린 팀원은계속해서 게임을 던지길래 화가나서 느그ㅇㅁㅇㅂ ㅊㅇ 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통매음으로신고하겠다고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패드립을 날리고 게임을 던지는 등 행위에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적목적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