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될까요?
제가 다른사람들과 발로란트라는게임에서
랭크전을하고있었습니다.
제가 패드립을날린 팀원은계속해서 게임을 던지길래 화가나서 느그ㅇㅁㅇㅂ ㅊㅇ 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통매음으로신고하겠다고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패드립을 날리고 게임을 던지는 등 행위에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적목적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