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지인의 연락이 두절되고 휴대폰이 꺼져 있어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대한민국 경찰청 시스템상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인신구속이 발생하면, 경찰은 24시간 이내에 가족 등 지정인에게 체포 사유와 장소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 조사라면 휴대폰을 제출했거나 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것일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지인이 방문한 관할 경찰서 대표번호나 수사과로 직접 전화하여 신원(성명, 생년월일)을 밝히고, 가족 또는 지인으로서 체포나 유치장 수감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