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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정많은가오리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시간이 4주정도 지났습니다. 피싱사건으로 분류되어 사건이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수사관이 사건 접수했다라는 카톡만 3주전에 오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진술조서는 언제쯤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담당 수사관 연락처도 오지 않아 어디에 물어봐야하나 더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조서는 별도 송달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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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하고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면 피의자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도 필요하나 적어도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 연락처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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