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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굴뚝새243
신랄한굴뚝새24322.11.27
와이프와 맞벌이인데 수익 많은 사람 카드를 쓰는게 연말정산에 좋나요???

와이프가 세후로 4200

저는 전업주부 하면서 2300정도 벌고 있어요.


생활비와 용돈 등 와이프 카드로 쓰는게 이득일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이 그 대상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을테니 선택이 가능한 항목이면 소득 높은 사람에게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 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기준인 총 급여의 25% 금액도 높아지므로 그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니 급여가 적은사람 쪽으로 몰아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용금액이 많아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다른쪽으로 넘겨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근로소득자이며, 매년 1월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생활비 등은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가능합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급여가 적은쪽이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세금을 고려한다면 소득이 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두분의 전체 카드 지출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2300이면 카드공제 안받아도 웬만해선 전액 환급 나올것같으니 이왕이면 아내분쪽으로 다 모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급여가 높기 때문에 1년동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많아 연말정산을 잘 반영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쪽으로 반영하시고 생활비등도 와이프쪽으로 비중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