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명의도용 미교부 및 미작성 벌금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딸 명의로 (딸은 한번도 만난적 없음) 쓰고 저도 싸인하게 한 다음 미교부하였습니다. 다음해에는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미교부하였고 다음해에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교부된 근로계약서는 창고에 있으며 사진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다른 직원에게도 항상 이랬을걸로 추정됩니다. 이로인한 전범 기록은 있을게 확실하나 몇회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내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대로라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내지 미작성인데 관련 전과를 알기 어려운 이상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정형 자체가 경한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