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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멋진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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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 벌금과 합의금 수준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딸 명의로 (딸은 한번도 만난적 없음) 쓰고 저도 싸인하게 한 다음 미교부하였습니다. 다음해에는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미교부하였고 다음해에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교부된 근로계약서는 창고에 있으며 사진찍어놨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다른 직원에게도 항상 이랬을걸로 추정됩니다. 이로인한 전범 기록은 있을게 확실하나 몇회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은 얼마를 내게되며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받는다는 것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여 지급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에 진정 취하 등을 조건으로 화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상습성, 고의성 정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합의금의 수준도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지급의사 또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