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누락 신고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문의

연말정산 누락 신고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홈택스-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변환제출방식 선택했는데요,

제출하려고 보니까 제출년도는 2024년이 맞는데 체출구분이 "신규신고"로 되어있어서요.

어떻게 수정신고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전자로 수정은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서면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