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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61
연말정산 누락 신고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홈택스-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변환제출방식 선택했는데요,
제출하려고 보니까 제출년도는 2024년이 맞는데 체출구분이 "신규신고"로 되어있어서요.
어떻게 수정신고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전자로 수정은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서면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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