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리 처방 받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병원을 직접 올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입니다. 그럴 경우 환자의 보호자가 확인이 되면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운데 대리처방 요건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약 처방전을 직계 가족이어도 환자의 상태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우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혹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결국, ① 번과 ② 번처럼 환자의 상태가 아닌 거동이 가능하거나, 의식이 있다면 직계가족이어도 대리처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