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도 세액공제증명 자료 제출했을 경우
세액공제증명서류 다운받을 때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선택해야 하는데
1년치를 제출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제출한 직원이 있는데 다시 제출하라고 해야 하는지
크게 상관없으면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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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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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다시 제출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공제중 근로자만 공제가능한부분은 근무한 월에 대한 금액만 공제하는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공제대상이 아니나 공제를 받을시 추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