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취득신고 1개월 이상 안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썼는데
수습?기간처럼 본다고 2주~한달 정도 뒤에 취득신고 하자고 하면
신고 대상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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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는 근로시작일이 아닌 2주 정도 후에 하더라도 근로시작일을 취득일로 신고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되면 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가입기간이 지났음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취득일을 허위로 늦게 신고한다고 하면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