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바람사실을 여자친구 부모님께 알리고싶어요

얼마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사귀는 내내 쌔한게 있어 마지막 이별여행?을 가서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여자친구의 친구(다른 여자)와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남자(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A씨와 집에서 잤다. 요즘 매일매일 만난다, 이제B와 헤어지고 A랑 만나고싶다. 등등 외에도 바람을 인정하는 매우 많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이를 제 핸드폰으로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를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알리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자세하게 상담받고싶습니다.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단 형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민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 메시지를 촬영하고 이를 부모님 등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록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해치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보를 취득한 경위 자체가 추후 법적 분쟁에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배신감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사적인 복수가 예기치 못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대응에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외부로 발설하기보다는 본인의 심리적 치유에 집중하시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한 정식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부모에게 알리는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 휴대폰에 대해서 함부로 열람한 부분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