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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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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피의자에게 선고시 몇 년 징역 및 추징금 얼마라고 나오던데 몰수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나요?
김건희 여사가 1심 선고 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징금은 왜 내는 것이며 몰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 그 점유나 소유권을 배제하는 처분이라고 한다면 추징은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 그 범죄 수익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 범죄에서 피해금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몰수가 이루어지지만 이미 은닉 또는 소비한 경우라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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