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조건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너무 약하다 판단이 되면 검찰에서 항소를 할 것이고
2심으로 갈 겁니다
법적 판단은 주어진 증거들로 판단을 하게 되고
1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라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법적 판단이 그렇게 나왔으면 주어진 사실관계, 증거에서는 그게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고등법원에가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그 상황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