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송금을 잘못 보내신 경우에는 먼저 송금을 보내셨던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반환신청'을 신청 접수주셔야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상대편의 수취은행을 통해서 돈을 수취한 이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상대방으로부터 승소후에 자금을 돌려받아서 해당 제도를 신청한 분에게 돈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다만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이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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