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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라
비키라22.07.20

20년 된 은행카드 미납금 법원지급명령

2008년도 까지 인지하고 있던 카드연체중 남은것인데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미처 알지못했던 연체가 남아있었ㄴ.ㅇ데..18년도에 법원 지급명령을 저한테 보냈으나

ㅇ등본상 주소지와 일때문에 실거주지가 달라서 법원 등기

ㅇ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판결확정이 난 것인지

ㅇ무조건 값아야하는지요ㅇ




ㅇ지금에서야 채무 사실을 알았는데..

ㅇ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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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법 제2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어 소송으로 이행하신 후에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