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 가능한가요?
장모님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청약을하려면 세대주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은 안되지만 주민센터에 얘기하면 가능하다고하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집에 다수의 세대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명의 세대주가 거주할 경우, 세금 부과 및 주택 공급 등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한 집에 복수의 세대주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거나, 출입문이 2개이고 별도의 주방과 화장실 등 독립된 생활공간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등에는 각각을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