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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