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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INGJACOBBYC
주탁연금을 받은후에 이사를 하고 전세를 주게되연 어떠한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ㅡ좋은 의견을 듣고 싶어요ㅡㅡㅡ도와주세요ㅡ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 요건이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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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전세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해지가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