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2년 4월 20일부터 23년 2월 2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 월~금 5시간 근무 / 한달 월급으로 평균 120(세전) 받음
2. 사대보험 가입
현재는 퇴사한 상태인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환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신고대상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제가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회사에서 받은 지급명세서 등이 있다면 소득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으며, 환급세액이 나올지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지는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지급명세서 등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시다가 연말정산전에 퇴직을 하셔서 연말정산이 힘든경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여부는 종합소득세산출액이 매달 급여수령시 원천징수된세액의 합보다 적을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로 활동중인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으셨을텐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반영하여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면 그냥 회사에서 처리한대로 마무리 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