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12월분 매입계산서를 오늘발행해주시면서 매입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지연수취가산세가 없다고하시는데 계산서도 전자발급의 의무가있는데 가산세적용이 안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발급자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수취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