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거래처에서 6월24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어제 발행했습니다.

지연수취가산세 공급가액의 대해서만 0.5% 적용하면 될까요?

감면은 따로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가액의 0.5%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외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