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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 간혹 커지는데 몇 db가 소음으로 신고가 되나요?

집 근처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 가끔씩 엄청 커지는데 이 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이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소음이 너무 크면 업무에 방해도 되고요.. 소음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저 지역은 서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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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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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공사장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 적용되며, 시간대별로 규제기준이 다릅니다.

    아침, 저녁(05:00 ~ 07:00, 18:00 ~ 22:00)에는 60db(A) 이하, 주간(07:00 ~ 18:00)에는 65db(A) 이하, 야간(22:00 ~ 05:00)에는 50db(A) 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집 근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은 일상생활과 업무에 방해가 되어 매우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공사장 소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음 기준은 지역의 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등)과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서울의 일반적인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에는 65데시벨, 아침/저녁 시간대에는 60데시벨, 심야 시간대에는 55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음이 이러한 기준치를 넘어선다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이 소음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시끄럽다 생각된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현장으로 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넘어가면 시공사측에 문제제기를 하여 시정되도록 합니다. 소음기주은 지역지구에 따라 다르고, 아침과 저녁시간, 주간과 야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50~65db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준치 보정기준이란 것도 있으니 직접 측정하기 보다 민원접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민원접수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민원이 발생되면 기준치 이하 소음이더라도 주의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주거지역 공사 소음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규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과 저녁에는 60db(A) 이하, 주간에는 65db(A) 이하, 야간에는 50db(A)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를수도 있기에 관할 구청이나 환경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