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야유회를 가서 임원의 장난으로 다치게 되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일전 수요일 회사 야유회 갔습니다. 거기서 술에 취한 임원 하나가 사람들 계곡에 빠트리는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물 무서워하여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었는데 꼭 저를 빠트려야했는지 화장실 갔다가 돌아온 저를 짐짝 들듯이 어깨에 싣더니 1초 뒤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때 어깨에 매달린 저는 그대로 돌에 머리 박고 난 이후 2초 정도의 기억이 없다가 "뭔가 어나 떨어진거같은데 .. 싶을 때 정신 차려보니 평상에 누워있었고" 누가 목을 받쳐 주고 있길래 물어보니 목이 꺾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머리랑 목 욱신 거리며 어깨는 타박상인지 빨갛고 턱이랑 광대 쓸려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괜찮았는데 점점 잠이 오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후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딸꾹질이 안 멈추고 토할거 같애서 바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대화도 되고 생각에 지장은 없어 보여서 뇌출혈보다는 뇌진탕 증상으로 판단하고 ct 찍고 엑스레이 찍어보니 출혈은 없지만 뇌가 흔들린 모양이 발견 됐고 엑스레이상 경추염좌? 목뼈 감싸는 근육에 손상이 생김 디스크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자세한건 신경외과를 가야한다는데 수요일 밤~ 목요일 오후까지 일생상활
이 안됐던 제 모습에 겁이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해당 임원은 유야무야 치료만 받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치료비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기분이 매우 안좋았고 합의금을 요청하기위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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