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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냠냠쩝
냠냠쩝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차이점이 뭔가요?

23년에 종합소득세 발생해서 신고 후 납부한 상태입니다.

소득세 발생 이유가 근로지 2곳이 합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며 환금급 없이 납부만 한 상태인데 지난 연도라도 합산 누락이 된 게 있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경정청구를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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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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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난 연도라도 합산 누락이 된 게 있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년 이내)

    경정청구는 세금이 추가납부 등이 아닌 환급되는 경우고 수정신고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 항목을 정정하여 신고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수정신고 입니다.(가산세 포함)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 시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 시 세액이 과소계상되어 재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복수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합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정정신고함으로서 환급받는 절차이고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한 세금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함으로서 추가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