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차이점이 뭔가요?
23년에 종합소득세 발생해서 신고 후 납부한 상태입니다.
소득세 발생 이유가 근로지 2곳이 합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며 환금급 없이 납부만 한 상태인데 지난 연도라도 합산 누락이 된 게 있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경정청구를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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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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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난 연도라도 합산 누락이 된 게 있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년 이내)
경정청구는 세금이 추가납부 등이 아닌 환급되는 경우고 수정신고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 항목을 정정하여 신고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수정신고 입니다.(가산세 포함)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 시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 시 세액이 과소계상되어 재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복수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합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정정신고함으로서 환급받는 절차이고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한 세금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함으로서 추가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