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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신박한

직장인인 간이사업자의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를 내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의료보험료는 증가되어 합하여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어느때 부터 부과되나요. 그리고, 매출액 기준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월 보수액으로만 산출 합니다.

    보수 이외 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시 추가 건보료를 부과 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장 외 소득이 년 20백만원이 넘으시면 부과가 됩니다. 즉, 년 20백만 미만이면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보험료와 사업자보험료가 각각 산정되어 합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사업자등록 후에는 소득에 따라 별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필요시 상담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