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사고를 한직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청구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배송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차량으로 배송을 하는데 유독 한직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사고 발생시마다 경위서만 받고 사고처리는 보험처리 및 회사경비로 처리하고있습니다.
헌데 보험처리로 하니 1년간 청구건이 많아 보험료가 3배이상 뛰었고, 1년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된
금액이 3천만원정도 였습니다.
그래도 근무하는 직원이기에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였었습니다.
이직원이 25년 1월 말까지만 하겠다며 퇴사를 선언하였으며 당사에도 퇴사를 수락한 상태였습니다.
헌데 이번에 또 차량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접수를 한상태인데 대표님께서 직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데 퇴사를 앞둔 직원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 사고건은 직원당사자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대한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다른직원들은 전혀 사고건이 발생되지 않는데
유독 한직원만 1년에 5~6회 정도 나오니 회사측에서도 부담이 되는 시안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직원에게 부담시키기도 애매하지만 워낙 그직원만 사고건이 발생되니
뭔가 징계나 감봉을 하려고 하여도 당장 퇴사를 앞둔 직원이니 애매하다보니
자문을 구하여 글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 등의 사고가 아닌 경우 회사의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나라 법원의 판결에서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