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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개구리201
통쾌한개구리20123.02.18

구옥 빌라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있나요?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빌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가진 돈이 적어서 구옥으로 가거나 연식이 조금 된 빌라로 갈 것같은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구옥의 경우에도 전세사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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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옥빌라라고 해서 전세사기가 없다거나 더 많다거나 하지는 않은데 미리 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의 융자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kb시세 60%이내여야 안전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하여야 합니다

    계약시는 반드시 신분증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한 대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보다는 구옥이 전세사기에서 조금 더 안전합니다.

    빌라는 전세금액을 제외하면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소액이어서 전세사기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구옥은 보통 1개층은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고, 토지지분이 많아 투자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을려고 해도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하고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방공제를 해 담보대출금액도 적고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버팀목대출도 안됩니다.